🧮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84점 만점 가점을 바로 계산해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자동 계산돼요.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을 계속 유지했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인정 기간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내 청약 가점
8/ 84점
가점 항목별 산정 기준표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③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가점제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유주택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계산해요. 실제 청약 신청 시 가점은 청약홈에서 산정한 값이 기준이 되며,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으니 신청 전 꼭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당 5점씩,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Q.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간을 직접 선택하는 참고용 도구이므로, 정확한 기간 산정은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세요.
Q.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계속 등재), 미혼 직계비속(만 30세 미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