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어뒀으니 당연히 1순위라고 믿다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고서야 2순위였음을 아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예치금은 "언제까지, 어느 지역 기준으로 얼마를" 채웠는지가 갈림길이고, 가입기간 요건은 지역에 따라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벌어진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를 기준으로 민영주택·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지금 2순위인 사람이 1순위를 만드는 순서를 3단계로 안내한다.
1단계: 통장 가입기간부터 확인한다
민영주택 1순위의 첫 번째 관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가 정한 지역별 요구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신청 주택 소재지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24개월·24회 |
| 위 외 수도권 | 12개월 | 12개월·12회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6개월·6회 |
| 위축지역 | 1개월 | 1개월·1회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납입을 쉬었어도 기간 자체는 계속 쌓인다. 미성년 시기에 가입한 기간은 종전 2년까지만 인정됐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국토교통부). 각 단지가 어느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모집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 일정과 함께 청약 캘린더에서 단지별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2단계: 거주지 기준 예치금을 공고일까지 채운다
민영주택의 두 번째 관문은 예치금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별·면적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희망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두 가지. 첫째, 기준 지역은 "청약하는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서울 거주자는 지방 단지에 넣어도 서울 기준 예치금을 채워야 한다. 둘째,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인정되므로, 공고가 뜬 날 부족분을 일시에 넣어도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민영 아파트를 노린다면 공고일까지 잔액 300만원만 맞추면 예치금 요건은 끝난다.
3단계: 국민주택은 납입인정액을 관리한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이 핵심이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생기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납입인정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국토교통부). 월 25만원씩 10년을 부으면 인정액 3,000만원이 된다. 수도권 인기 공공분양의 당첨 커트라인이 인정액 2,000만원 안팎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주택을 노리는 사람은 납입액을 미리 늘려두는 것이 유리하다. 단지별 실제 커트라인은 경쟁률·당첨가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지역이라면 세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 요건을 채워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에 속한 누군가가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인 경우(민영주택)
특히 "5년 내 당첨"은 본인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배우자·자녀 이력까지 포함하므로, 청약 전 세대 전체의 당첨 이력을 청약홈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다. 청약을 준비하는 동안의 거주비가 부담이라면 전국 원룸 월세 시세 지도에서 지역별 시세를 비교해 주거비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치금을 공고일 당일에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된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고 당일 부족분을 일시 납입해도 된다. 다만 가입기간 요건은 하루도 당길 수 없으니 통장 개설만큼은 미리 해둬야 한다.
Q.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는다. 해지 즉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소멸하고 새 통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잔액이 급해도 해지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다.
Q. 1순위인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1순위는 출발선일 뿐이다. 1순위 안에서 다시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84점 만점)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경쟁이 센 단지에서는 1순위 내 가점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Q. 배우자 명의 통장도 내 가입기간에 합산되나요? 1순위 판정에는 합산되지 않고 각자 통장 기준이다. 다만 가점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하는 제도가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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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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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일정·경쟁률·당첨가점 공식 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주택 청약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마이홈포털 ↗주거지원 정책·청약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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