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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정기간 할 일 순서 — 잔금·전입신고 14일·취득세 60일·하자보수 기간

입주 지정기간 45~60일에 잔금·전입신고·취득세·하자접수·등기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각 항목의 기한과 부위별 하자담보책임기간(마감 2년, 구조부 10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 할 일 순서 — 잔금·전입신고 14일·취득세 60일·하자보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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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둥지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둥지 가이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입주 지정기간 안내문을 받으면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잔금 납부, 열쇠 수령, 전입신고, 취득세 신고, 하자 접수, 등기까지 순서와 기한이 다 다릅니다. 하나를 놓치면 연체료가 붙거나 하자보수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순서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실제 질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은 며칠인가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45~60일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나 별도 입주 안내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됩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이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관리비도 실제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대출 승인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은행과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사전점검부터 하나요

순서는 사전점검이 먼저입니다. 보통 입주 1~2개월 전에 2~3일간 진행됩니다. 이때 하자를 찾아 접수해야 입주 전에 보수가 진행됩니다.

사전점검에서 접수한 하자가 입주 전까지 안 고쳐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도 접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하자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점검 항목은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습니다.

잔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잔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까지 함께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분양가 6억, 중도금 60%(3억 6,000만원), 잔금 30%(1억 8,000만원)라면 입주 시점 필요 대출은 5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DSR이 처음 적용됩니다. 중도금 단계는 집단대출로 DSR 산정에서 빠지지만, 잔금 대출은 개인 주택담보대출이라 소득과 기존 부채를 전면 심사합니다. 한도가 모자라면 입주가 막히므로 입주 지정기간 통보를 받는 즉시 은행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략의 월 상환액은 대출·이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기한이며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라면 해당 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붙은 단지라면 전입신고 시점이 의무 이행의 기산점이 됩니다. 공고문의 실거주 의무 기간과 시작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대개 잔금을 먼저 내므로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면적,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지고, 전용 85㎡ 초과면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나오므로 잔금과 별도로 남겨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수수료, 법무사 비용도 이 시기에 함께 나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왜 늦나요

잔금을 다 냈는데도 등기가 바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트는 대지 지분 정산과 지적 정리가 끝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서, 입주 후 수개월이 지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분양계약서와 잔금 완납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등기 절차는 보통 시행사가 지정한 법무사가 일괄 대행하며, 개별 진행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해 대행을 쓰는 편이 많습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기간입니다.

구분담보책임기간
마감공사(도배·도장·타일 등)2년
창호·가구·조경 등 시설공사2~3년
방수공사(지붕 등)5년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구조부10년

도배가 들뜨거나 타일이 깨진 것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구조 안전에 관련된 균열은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마감공사부터 서둘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입주 후 하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하자접수 창구로 신청하고, 접수 일자와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합니다.

입주 청소와 인테리어는 언제 하나요

잔금 납부 후 열쇠(입주증)를 받은 다음입니다. 사전점검 기간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실측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가 몰리면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이 필요하고, 이사 업체·청소 업체도 일정이 밀립니다. 지정기간 초반과 후반 중 어느 쪽이 여유로운지 확인해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휴와 겹치는지는 공휴일·연휴 캘린더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지정기간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도 되나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공고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를 조금 늦추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연체 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며 요율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 부담이 됩니다. 며칠이라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전점검 때 못 찾은 하자는 청구가 안 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은 기회일 뿐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견한 하자는 부위별 기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후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과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발견이 유리합니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나요?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라면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이 붙은 단지에서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계약 취소와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기한이 있는 항목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신고 14일, 취득세 60일, 마감공사 하자 2년, 구조부 하자 10년. 잔금 대출은 입주 지정기간 통보 직후 상담을 시작하고, 취득세와 부대비용은 잔금과 별도로 남겨두면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청약 당첨 후 절차 타임라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둥지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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