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희망입주지'의 정체 — 본청약 전환 4단계와 동·호수 배정 (2026년)
청약홈에 '희망입주지'라는 입력란은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으로 넘어갈 때 거치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선호도 조사의 실제 이름과 시기, 동·호수 추첨 순서, 지위를 잃는 5가지 경우를 정리했다.

광고
청약홈 신청 화면을 아무리 뒤져도 '희망입주지'라는 입력란은 나오지 않는다. 지역구분·청약저축·인적사항·주소·연락처가 전부다. 그런데도 이 말을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으로 넘어갈 때 "어디에 들어갈지"를 다시 정하는 단계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공고문에서 그 단계의 이름은 희망입주지가 아니라 최종 계약의사 확인과 선호도 조사다.
이름을 모르면 LH청약플러스 어느 메뉴를 눌러야 하는지부터 막힌다. 아래는 사전당첨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거치는 네 단계와, 그 사이에 지위를 잃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희망입주지'라는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의 공식 명칭을 대조하면 이렇다.
| 흔히 부르는 말 | 실제 명칭 | 어디서 하나 |
|---|---|---|
| 희망입주지 / 희망 단지 | 최종 계약의사 확인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서비스 |
| 희망 평형 / 희망 타입 | 선호도 조사 (선호 순위 입력)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서비스 |
| 동·호수 찍기 | 동호수 배정 (추첨) | 본청약 당첨자와 동시 진행 |
핵심은 사전청약 당첨이 '단지 확정'이 아니라 '면적대 확정'에 가깝다는 점이다. LH 공고문은 이 구조를 이렇게 적는다 — "사전청약 당시 59형에 당첨된 경우, 59.0000A·59.0000B·59.0000C 등 임의로 1개 선택 후, 다음 단계에서 선호 순위 입력". 59형으로 당첨됐다면 59A·59B·59C 중 무엇이 될지는 본청약 단계에서 갈린다.
1단계: 사전당첨자 선정 — 여기서 정해지는 건 면적대까지다
사전청약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시점부터 사전당첨자를 미리 모집하는 제도다(청약홈 기준). 이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은 지구·블록과 면적대이고, 세부 타입과 동·호수는 남겨둔다.
여기서 갈리는 두 갈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인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인지에 따라,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가 정반대다.
| 구분 | 공공 사전청약 | 민간 사전청약 |
|---|---|---|
| 대상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
| 당첨자 호칭 | 입주예약자 | 사전당첨자 |
| 당첨 후 청약 제한 범위 | 일반청약은 가능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만 일반청약까지 묶인다는 점이 자주 뒤집혀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제한은 2024년 한 차례 풀렸다 — 본청약이 지연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 24곳의 당첨자 1만 2,827명이 2024년 9월부터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다른 단지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지 둘 다 쥐는 길이 아니다.
2단계: 최종 계약의사 확인 — 본청약 공고 15일 전에 열린다
사람들이 '희망입주지'라고 부르는 단계가 여기다. 청약홈 기준 시점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다. 이 기간에 사업주체가 확정 분양가를 알려주고, 당첨자는 계약을 할지 말지를 밝힌다. LH청약플러스에서는 당첨자 서비스 메뉴에 선호도 조사와 본청약 일정 안내가 함께 뜬다.
기한이 8일짜리라는 점이 실무에서 제일 위험하다. 사전청약 당첨은 몇 년 전 일이라 연락처가 바뀌어 있기 쉽고, 이 창을 놓치면 아래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본청약 공고 일정은 둥지 청약 캘린더에서 지역·월별로 확인해두면 15일 전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계약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지위를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이후 포기하면 단순 미신청이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을 그대로 받는다.
3단계: 동·호수 배정 — 본청약 당첨자와 같이 추첨한다
사전당첨자라고 해서 좋은 동·호수를 먼저 가져가지 않는다. 청약홈은 이 단계를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동호수 배정"이라고 적는다. 2단계에서 넣은 선호 순위는 타입(59A/59B/59C 같은 세부 평면)을 고르는 데 쓰이고, 층·향은 추첨 결과다.
사전청약에 당첨돼 있으면 로열층을 먼저 고를 수 있다는 기대는 여기서 접어야 한다.
4단계: 서류 제출·자격 확인·계약 체결
마지막은 서류제출 → 자격확인 → 공급계약 체결이다. 이 구간에서 걸리는 사유는 사전청약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반 청약과 같다. 준비물과 순서는 청약 당첨 후 절차 타임라인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다.
지위를 잃는 경우 — 우선순위 순 체크리스트
사전당첨자 지위는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아래는 실제로 지위가 취소되는 조건을 위험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 내 주택 수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상속 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지위가 취소된다.
- 거주기간 요건이 깨진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도 같은 기간 내내 유지 대상이다.
- 다른 단지에 당첨된 경우 — 중복 청약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실제 당첨되면 사전청약 지위는 남지 않는다.
-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을 놓친 경우 — 8일짜리 창이라 연락처 갱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흘려보낸다.
- 계약의사 확인 후 포기한 경우 — 지위 소멸에서 끝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이 붙는다.
1번과 2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본청약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계속 감시 대상이라는 데 있다. 사전청약 당첨 시점에 자격을 맞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사전청약은 더 없다 — 남은 건 본청약 전환뿐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즉 앞으로 새로 사전청약에 당첨될 일은 없고, 남은 것은 2021~2022년에 쌓인 당첨자들이 본청약으로 넘어가는 절차뿐이다.
그 전환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건 공고 수로 확인된다. 둥지가 수집한 청약홈 공고 중 단지명에 '본청약'이 들어간 건수는 아래와 같다.
| 연도 | 본청약 공고 | 그중 LH |
|---|---|---|
| 2022 | 1건 | 0건 |
| 2023 | 17건 | 7건 |
| 2024 | 17건 | 9건 |
| 2025 | 28건 | 24건 |
| 2026 (9월 현재) | 24건 | 20건 |
2026년 하반기에도 인천계양지구 A6블록(663세대)·의정부우정 A2블록(463세대)·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594세대)처럼 규모 있는 본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진행 중인 단지는 분양 단지 찾기에서 상태별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본청약 단지들은 청약홈에 주택형별 경쟁률이 올라오지 않는다.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은 청약홈이 접수는 받되 경쟁률 집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표가 끝나고 한참 지나도 수치가 비어 있는 게 정상이다. 공공과 민간의 이런 차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비교에 정리해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청약 당첨자인데 '희망입주지' 메뉴를 못 찾겠어요. 그런 이름의 메뉴는 없다. LH청약플러스 당첨자 서비스에서 선호도 조사와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찾으면 된다. 이 두 개가 흔히 희망입주지라고 불리는 절차다. 열리는 시기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15일 전~7일 전이라 평소에는 메뉴가 비어 있을 수 있다.
Q. 사전청약에 당첨됐는데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도 되나요? 공공 사전청약(입주예약자)은 일반청약이 가능하고, 민간 사전청약(사전당첨자)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본청약이 지연된 민간 단지 당첨자는 2024년 9월부터 다른 단지 청약이 허용됐다. 어느 쪽이든 다른 곳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지위는 사라진다.
Q. 사전청약 당첨이면 동·호수를 먼저 고를 수 있나요? 아니다. 청약홈 절차상 동·호수는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으로 배정된다. 선호 순위 입력은 59A·59B 같은 세부 타입 선택에 쓰이고 층·향은 추첨이다.
Q. 본청약이 계속 밀리는데 그동안 집을 사도 되나요? 안 된다.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 내 주택 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상속 외의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위가 취소된다. 본청약이 몇 년 밀려도 이 요건은 그 기간 내내 유효하다.
Q. 계약의사를 확인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최종 계약의사 확인 이후에는 지위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다. 분양가가 확정돼 나오는 시점이 이 단계이므로, 자금 계획은 계약의사를 밝히기 전에 끝내두는 것이 맞다. 전월세로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면 자취 전월세 정보도 함께 살펴보면 좋다.
더 많은 청약 정보는 kimgoon 청약 가이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일정·경쟁률·당첨가점 공식 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주택 청약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마이홈포털 ↗주거지원 정책·청약 자격 안내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둥지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관련 가이드 더 보기

청약 공고문 읽는 법 — 아파트 공고 2,217건 실측으로 본 일정 간격과 규제 표기
입주자모집공고 4,394건을 날짜 기준으로 집계했다. 아파트는 공고 후 중간값 10일에 접수가 시작되고 74.8%가 월요일에 열린다. 규제 표기 5개의 실제 부착 비율과 지역별 전용 84㎡ 분양최고금액까지 정리했다.

2026년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통장 가입기간·예치금 기준표
민영·국민주택 1순위에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규제지역 추가 조건과 2순위에서 1순위를 만드는 3단계 순서까지 안내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 당첨 전에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족쇄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팔 수 없는 기간과 반드시 살아야 하는 기간이 함께 붙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약 중복 신청은 어디까지 되나 — 부부·특별공급·주택형 상황별 정리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넣어도 되는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넣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갈립니다. 둘 다 당첨됐을 때 어느 쪽이 남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3유형 비교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무엇을 고를까
같은 공공분양인데 나눔형은 차익을 나누고, 선택형은 6년 뒤에 결정하고, 일반형은 보통 분양과 비슷합니다. 세 유형이 갈라지는 지점과 어떤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비교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완전 비교 — 자격·당첨방식·예치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모집공고 맨 위의 '국민주택'·'민영주택' 한 단어가 청약 규칙을 전부 결정합니다. 무주택 요건, 순차제와 가점제, 예치금 유무를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하고 상황별로 유리한 쪽을 짚었습니다.
다른 서비스의 관련 가이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