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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기초·약 12분 소요

청약 2순위는 실제로 열리나 — 민영 주택형 4,436개 실측, 1순위 600%를 넘기면 신청 0건 (2026년)

2024년 이후 민영 아파트 4,436개 주택형을 실측했다. 1순위 신청이 공급의 600%를 넘긴 1,393개는 2순위 신청이 0건이었고, 서울은 89.8%가 그랬다. 비수도권은 48.5%가 2순위까지 미달이었다.

청약 2순위는 실제로 열리나 — 민영 주택형 4,436개 실측, 1순위 600%를 넘기면 신청 0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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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둥지 운영자최초 작성 최종 검토

둥지 가이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토교통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검토합니다.편집 방침 보기

2024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청약홈에 공고된 민영 아파트 4,436개 주택형 가운데 1,393개(31.4%)는 2순위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고문 일정표에는 2순위 접수일이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도 그렇다. 반대쪽 끝에서는 1,989개(44.8%)가 1순위에서 공급 세대수를 채우지 못해 2순위에 실제 당첨 몫을 넘겼고, 전체의 1,683개는 2순위까지 돌고도 미달로 끝났다. 같은 "2순위"라는 이름 아래 접수가 아예 안 열리는 경우, 예비번호만 주는 경우, 신청하면 사실상 당첨되는 경우가 섞여 있는 셈이다. 이 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경쟁률 공공데이터(792개 단지)로 2순위가 언제 열리고, 열리면 무엇을 주는지,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정리한다.

2순위 자격 — 통장 가입만 하면 되고, 선정은 추첨이다

2025년 10월 공고된 서울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반공급 순위를 이렇게 적는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이다. 2순위는 가입기간도 예치금도 보지 않는다. 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2순위다.

현실에서 2순위로 분류되는 사람은 대개 다음 셋 중 하나다.

2순위가 되는 이유대표 사례1순위로 넘어가는 방법
가입기간 미달수도권 비규제 단지에 가입 8개월 차 통장으로 신청가입일부터 요구 기간이 차기를 기다림
예치금 미달서울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넣는데 잔액 180만원모집공고일까지 300만원으로 채움
규제지역 추가 요건세대주가 아님·세대원 5년 내 당첨·2주택 이상 소유세대 구성 변경 또는 기간 경과

지역별 가입기간·예치금 기준은 청약 1순위 조건 기준표에 정리해 두었다. 가입기간은 "통장 개설일 + N개월"이라 날짜 계산기에 개설일을 넣고 6·12·24개월 뒤를 찍어 보면 내가 언제 1순위로 올라가는지 바로 나온다.

당첨자를 고르는 순서도 1순위와 다르다. 같은 공고문은 1순위 가점제를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2순위를 "①지역 → ②추첨"으로 적는다. 2순위에서는 가점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해당지역 거주자 안에서 먼저 추첨한 뒤 자리가 남으면 기타지역으로 넘어간다.

600% 규칙 — 2순위 접수가 닫히는 선

2순위가 열리느냐는 1순위 신청자 수 하나로 갈린다. 공고문의 입주자 선정 방법 표에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다.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순(동점 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추첨으로 선정
  • 유의사항: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00%는 당첨자 100%에 예비입주자 500%를 더한 숫자다. 1순위 신청자만으로 당첨자와 예비 명단이 다 차면 2순위에게 줄 자리가 남지 않는다. 공고문은 "제외될 수 있다"고 완곡하게 쓰지만, 실측은 칼같이 갈렸다.

1순위 신청자 ÷ 일반공급 세대수주택형 수2순위 신청이 1건 이상 들어온 주택형비율
100% 미만1,9891,69885.4%
100~200%45042694.7%
200~400%39437595.2%
400~600%21020698.1%
600~1,000%25700.0%
1,000% 이상1,13600.0%

(2024-01-05~2026-10-08 모집공고 민영주택, 청약홈 주택형별 경쟁률. 1순위 신청자는 해당지역·기타지역 합산)

600% 아래에서는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에 2순위 신청이 들어왔고, 600%를 넘긴 1,393개 주택형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순위 결과가 600%를 넘긴 주택형은 2순위 접수 자체가 닫힌다고 보면 된다.

2순위가 받는 것 — 당첨, 예비번호, 또는 아무것도

600% 선 아래에서 2순위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일반공급 세대수 × 6 − 1순위 신청자 수"다. 그런데 이 자리가 당첨인지 예비번호인지는 1순위가 공급 세대수를 채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① 1순위 미달(1순위 신청자 < 공급) — 일반공급 50세대에 1순위 32명이 들어왔다면 32명은 전원 당첨이고, 남은 18세대가 2순위 추첨으로 넘어간다. 예비 250자리(500%)도 전부 2순위 몫이어서 2순위가 받는 자리는 18 + 250 = 268개(= 50 × 6 − 32)다.

② 1순위 마감·예비 미달(공급 ≤ 1순위 신청자 < 600%) — 일반공급 20세대에 1순위 60명이면 20명이 당첨되고 나머지 40명이 예비 1~40번을 받는다. 예비 100자리 중 남은 60자리(= 20 × 6 − 60)가 2순위 추첨 몫인데, 이건 전부 예비번호다. 2순위 신청자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41번부터 시작한다.

③ 1순위 600% 이상 — 2순위 몫은 0이다.

구분2순위가 받는 것주택형 수비율실측
① 1순위 미달당첨 + 예비번호1,98944.8%2순위로 마감 306개, 2순위 신청 0명 291개
② 1순위 마감·예비 미달예비번호만1,05423.8%2순위 신청자 중앙값 27명, 남은 예비 자리 중앙값 약 76개
③ 1순위 600% 이상없음1,39331.4%2순위 신청 0건

②에서 2순위 신청자가 남은 예비 자리를 다 채운 경우는 225개(21.3%)뿐이었다. 대부분은 신청만 하면 예비번호를 받는다는 뜻이지만, 그 번호는 1순위 낙첨자 전원의 뒤다. 예비 순번이 실제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는 예비당첨자 순번 흐름에서 따로 다뤘다.

지역별 실측 — 서울은 89.8%가 닫혔고, 제주는 78.8%가 1순위 미달

같은 2순위라도 어느 지역 단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제도처럼 움직인다. 시도별로 나눈 결과다(주택형 기준, 2024-01~2026-10 공고, 2순위 닫힘 비율 순).

시도단지주택형2순위 닫힘(600%↑)예비번호만1순위 미달2순위까지 미달
서울7353789.8%8.0%2.2%0.2%
세종32483.3%16.7%0.0%0.0%
전북2210344.7%15.5%39.8%36.9%
충북2010943.1%23.9%33.0%26.6%
인천6743334.4%30.3%35.3%29.6%
대전3116934.3%21.3%44.4%39.6%
충남5526528.3%24.5%47.2%44.9%
경기2401,35122.1%31.2%46.8%39.2%
경남3718622.0%21.5%56.5%48.9%
울산3817119.3%18.7%62.0%57.3%
경북2011419.3%24.6%56.1%45.6%
대구2410716.8%21.5%61.7%53.3%
부산7336614.2%21.6%64.2%51.4%
강원2413012.3%24.6%63.1%51.5%
광주·전남5327210.7%23.5%65.8%54.0%
제주12997.1%14.1%78.8%72.7%

(광주·전남은 통합 이전 공고까지 합산한 값. 세종은 표본이 24개 주택형뿐이다.)

서울은 537개 주택형 중 2순위까지 미달로 끝난 곳이 1개(0.2%)뿐이었다. 서울 단지에서 2순위 통장은 거의 쓸 데가 없고, 1순위를 만드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비수도권 2,115개 주택형을 합치면 2순위 닫힘은 21.9%에 그치고 48.5%가 2순위까지 미달이었다. 경기·인천 1,784개는 닫힘 25.1%, 1순위 미달 44.0%로 단지마다 편차가 커서 "경기니까 어렵다/쉽다"로 판단할 수 없다. 관심 단지는 주택형별 청약 경쟁률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1순위 미달 주택형에서 2순위는 얼마나 메웠나

1순위가 미달된 1,989개 주택형에 남은 일반공급은 132,225세대였다. 이 가운데 2순위 신청으로 채워진 것은 17,943세대, 13.6%에 그쳤다. 주택형 하나를 놓고 보면 남은 물량 10세대당 2순위 신청자 중앙값이 1.2명이었다. 2순위로 마감된 주택형은 306개(15.4%)였고, 2순위 신청자가 아예 0명인 주택형도 291개(14.6%)였다.

정리하면 1순위가 미달한 주택형에서 2순위는 경쟁이라기보다 "신청하면 당첨"에 가깝다. 동시에 그 물량의 대부분은 2순위가 끝난 뒤에도 남아 무순위(사후 접수)나 미분양으로 다시 시장에 나온다. 그렇게 다시 공고되는 물량은 무순위·잔여세대 목록에 올라온다.

2순위로 넣기 전에 — 통장을 쓸 만한 단지인가

2순위 당첨이 쉬운 단지일수록 한 번 더 따져 볼 게 있다. 2순위 당첨도 똑같은 당첨이라는 점이다. 앞의 공고문은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고 적는다. 계약을 포기해도 통장은 돌아오지 않는다. 단지에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다면 그 기간도 따로 붙는다(재당첨 제한 적용 범위).

같은 주택형이 2순위에서도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면, 통장을 쓰지 않는 무순위를 기다리는 선택지가 생긴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항목2순위로 당첨미달분을 무순위로 당첨
청약통장소진(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 불가)필요 없음
동·호수특별공급·1순위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계약이 끝나고 남은 호수 중에서
일정모집공고일에 확정언제 나올지 모름(미분양으로 갈 수도 있음)
당첨 이력당첨자로 관리, 규제지역 1순위 5년 제한유형에 따라 다름

무순위 쪽 당첨 이력은 사후 접수·계약취소분·임의공급마다 달라서 무순위 자격 정리에서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동·호수를 고를 기회가 중요하고 그 단지에 꼭 들어갈 생각이면 2순위, 통장을 아껴 다른 단지 1순위를 노릴 생각이면 무순위 대기가 맞다. 청약 제도의 다른 기초 주제는 kimgoon 청약 가이드에 모아 두었다.

2순위 접수 일정 — 1순위 해당지역 다음 날이 86.6%

같은 기간 세부 접수 일정이 공개된 민영 단지 805곳을 보면, 2순위 접수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 다음 날이 697곳(86.6%)으로 압도적이다. 이틀 뒤가 66곳(8.2%), 사흘 이상 뒤가 42곳(5.2%)이었다. 1순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접수를 하루씩 나눈 단지는 "해당지역 6월 30일 → 기타지역 7월 1일 → 2순위 7월 2일"처럼 한 칸씩 밀린다.

실전에서는 1순위 접수가 끝난 뒤 공개되는 주택형별 접수 건수를 보고 2순위 신청 여부를 정하면 된다. 계산은 "1순위 접수 건수(해당지역 + 기타지역) ÷ 일반공급 세대수" 하나다.

계산값2순위 신청의 의미
1 미만당첨 몫이 있다. 지방 단지라면 신청자 대부분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1 이상 6 미만예비번호용이다. 1순위 낙첨자 뒤 순번을 받는다
6 이상신청해도 선정 대상이 아니다. 접수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2순위도 예치금을 넣어 둬야 하나요? 아니다. 2순위는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만 돼 있으면 된다. 다만 당첨되면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 안팎)을 따로 내야 하므로 통장 잔액과 별개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Q. 1순위 경쟁률이 몇 대 일이면 2순위 접수가 안 열리나요? 주택형별 1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배(600%)를 넘으면 2순위 몫이 사라진다. 2024년 이후 민영 4,436개 주택형 실측에서 600%를 넘긴 1,393개는 2순위 신청이 0건이었다. 경쟁률 표에 해당지역 경쟁률만 크게 보일 수 있으니 기타지역 접수 건수까지 더해서 계산한다.

Q. 2순위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차례가 올까요? 2순위 예비번호는 1순위 낙첨자 번호가 모두 끝난 뒤부터 시작한다. 1순위가 공급의 3배였다면 1순위 예비가 공급의 2배만큼 앞에 있으므로, 2순위 첫 번호는 공급 세대수의 2배 다음 번호다. 실제 차례는 미계약·부적격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Q. 2순위로 당첨된 뒤 계약을 안 하면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 공고문 기준으로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로 전산 관리된다. 새 통장을 만들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쌓이므로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도 맨 아래 구간부터 다시 올라가야 한다.

Q. 2순위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인가요? 그렇다. 2순위 당첨자 선정 순서는 ①지역 → ②추첨이라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먼저 추첨하고, 남은 자리가 기타지역으로 넘어간다. 가점은 2순위에서 쓰이지 않는다.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갱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contact@kimgoon.kr로 알려주세요. 둥지 편집 방침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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