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35점 산정 기준 — 본인 제외·직계존속 3년·태아 제외 완전 정리
가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35점입니다. 본인을 제외하는 계산법, 직계존속 3년 등재와 세대주 요건, 태아·기혼자녀 제외 기준을 사례 계산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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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1명당 5점이라 한 명 차이로 당첨선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같이 사는 가족 수"와 다릅니다. 함께 살아도 세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등재 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점이 큰 만큼 부적격 사유로도 가장 흔한 항목이라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점 구조: 1명당 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0명이어도 5점은 받습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가구는 5점이 상한입니다. 6명 이상은 더 늘어도 35점에서 멈춥니다.
무주택기간과 비교하면 효율이 다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을 더 기다려야 2점이 오르지만, 부양가족은 1명이 늘면 즉시 5점입니다. 자녀 한 명이 무주택 2.5년과 같은 값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인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아래 사람들입니다.
- 배우자 — 세대분리 상태여도 포함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에 등재된 동생이나 조카는 세지 않습니다. 사위·며느리도 직계가 아니어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은 3명이라 20점입니다. 흔히 4명으로 잘못 세어 25점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직계존속: 3년 등재 요건이 관문
부모·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한다
- 해당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계속'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간이 끊기고 새로 계산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뒤 곧바로 청약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이면, 본인 청약에서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뒤 3년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별도로 봅니다. 무주택 판단에서는 그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자의 무주택 지위가 유지되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드문 구간입니다.
직계비속: 나이와 혼인 여부가 갈림길
자녀는 나이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자녀 상황 | 인정 여부 | 요건 |
|---|---|---|
| 만 30세 미만, 미혼 | 인정 | 같은 등본에 등재 |
| 만 30세 이상, 미혼 | 인정 | 1년 이상 계속 등재 |
| 기혼(나이 무관) | 불인정 | — |
| 태아 | 불인정 | 출생신고 후 인정 |
기혼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태아는 가점제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를 자녀 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와 특별공급 자녀 수 기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손자녀는 부모(신청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A — 3인 가구, 세대주 본인 본인(만 38세)·배우자·자녀 1명(만 8세) → 부양가족 2명 = 15점. 무주택기간 8년 = 18점, 통장 10년 = 12점. 총 45점.
사례 B — 부모 합가, 3년 경과 본인(세대주, 만 42세)·배우자·자녀 2명·부모 2명(4년째 등재) → 부양가족 6명 = 35점. 무주택기간 12년 = 26점, 통장 15년 = 17점. 총 78점.
사례 C — 부모 합가, 1년 경과 사례 B와 같은 구성이나 부모 등재가 1년 → 부모 2명 불인정, 부양가족 4명 = 25점. 총점이 10점 떨어져 68점.
같은 가족 구성인데 등재 기간 하나로 10점이 움직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이 60점대 후반~70점대에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단지별 실제 당첨 가점 추이는 경쟁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오는 전형적 패턴
청약홈 부적격 사례에서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 본인을 포함해 계산 — 4인 가족을 4명으로 세어 5점 과다 산정
- 세대주 아닌 상태로 직계존속 포함 — 부모가 세대주인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 3년 등재 요건 미충족 — 최근 전입한 부모를 포함
- 기혼 자녀 포함 — 결혼한 자녀를 나이만 보고 포함
- 태아 포함 — 일반공급 가점제에 태아를 자녀로 계산
- 형제자매 포함 — 같은 세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계산
부적격 당첨은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걸려 일정 기간 다른 청약이 막히고, 부적격 이력도 남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세는 것이 확실합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과 한계
부양가족 점수는 단기간에 올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자녀 출생은 계획의 문제이고, 부모 합가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3년 뒤로 보고 지금 합가와 세대주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가점을 억지로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대형 평형, 특별공급, 무순위 물량은 가점 의존도가 낮습니다. 1인 가구나 신혼 초기 가구는 처음부터 이쪽을 노리는 편이 확률이 높습니다.
자금 계획을 함께 세우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점 항목별 해설은 kimgoon 청약·분양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세대분리돼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항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배우자 쪽 세대원(자녀 등)도 같이 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되고, 실제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데 등본에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3년 계속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 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언제 시점으로 확정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이후 출생한 자녀나 전입한 부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전날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인정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3년 계속 등재 요건은 별도이므로, 세대주만 급히 바꿔도 등재 기간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
부양가족은 배점이 가장 크면서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본인 제외, 형제자매 제외, 직계존속 3년·세대주, 직계비속 미혼, 태아 제외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총점을 확인하려면 가점 계산기에 항목별 값을 넣어보세요.
관련 가이드
참고한 공공 기관 자료
본 글은 다음 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검토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개별 상황은 각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일정·경쟁률·당첨가점 공식 정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주택 청약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마이홈포털 ↗주거지원 정책·청약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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